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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2018드합9033 · 선고 2020.05.0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변론종결】2020. 24. 【주 문】
  2. 2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0. 3.부터
  3. 3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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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김희란) 【피 고】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변론종결】2020. 4. 24.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1은 20,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 1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7,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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