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인용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20허3584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유민에쓰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2인) 【피 고】 플로우닉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변론종결】2020. 17. 【주 문】
- 2특허심판원이 2.
- 32019당24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48. 26(2013. 4.)/
- 511. 4/ (등록번호 생략) 3) 특허 청구범위(2019. 14.자 정정청구에 대한
- 62. 20.자 보정이 반영된 것으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유민에쓰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2인) 【피 고】 플로우닉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광장 담당변호사 곽부규 외 3인) 【변론종결】2020. 11.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28. 2019당24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명칭: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2) 출원일(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4. 8. 26(2013. 2. 4.)/ 2014. 11. 4/ (등록번호 생략) 3) 특허 청구범위(2019.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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