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광주고등법원 · 2015나15084 · 선고 2016.10.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오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4가합61397 판결 【변론종결】2016. 30. 【주 문】
- 3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사건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대하여 위 법원의 사무관 등이
- 411.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 5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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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오테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승량)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61397 판결 【변론종결】2016. 9. 30.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카합953호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 가처분 사건 결정의 주문 제3항에 대하여 위 법원의 사무관 등이 2014. 11. 11. 내어 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항소취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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