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5771 · 선고 2017.04.21
판결 요지
- 1【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예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2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3선고 2015가합548306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4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은 원고 5, 10, 15, 16, 39, 40, 42, 45, 50, 54, 65, 72, 82, 105, 107, 109, 116, 118, 150, 152, 153, 159,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겸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기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1. 예원건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2.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5가합548306 판결 【변론종결】2017. 3. 17.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 주식회사 다림씨앤씨, 주식회사 슬기솔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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