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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5나31393 · 선고 2017.09.0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2. 2선고 2007가합24119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3. 3제1심 판결의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제2심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한 4. 3.부터
  4. 49. 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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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정기종)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지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섭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7가합24119 판결 【변론종결】2017.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의 [별지 2]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2]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2] ‘제2심 인용금액’ 칸 금원 및 이에 대한 2007. 4. 3.부터 2017.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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