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전부금
대전고등법원 · 2016나10597 · 선고 2017.09.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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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102815 판결 【변론종결】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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