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68067(본소), 2017나2068074(반소) · 선고 2018.07.0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 423. 【주 문】
- 5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5.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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