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6305 · 선고 2019.10.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변론종결】2019.
- 44.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 15, 피고 5는 연대하여 1,122,987,843원, 피고 12, 피고 11은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동림관광개발 골프회원권 관련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제1심판결 제33쪽 제21행부터 제35쪽 17행까지)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흥국화재해상보험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