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56305 · 선고 2019.10.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변론종결】2019.
- 44.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 15, 피고 5는 연대하여 1,122,987,843원, 피고 12, 피고 11은 피고 15, 피고 5와 연대하여 위 1,122,987,843원 중 561,493,921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13, 피고 14는 피고 15, 피고 5, 피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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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유한회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외 8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3가합519533 판결 【변론종결】2019. 9.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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