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6310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변론종결】2020.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요구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종필 외 1인) 【피고, 항소인】 금융위원회(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 【변론종결】2020. 10.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8. 원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제재조치 요구처분 중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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