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7후1830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확정된 심결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델타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중효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확정된 취소판결의 개요 가. 명칭을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에 관한 무효심판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그 무효심판절차 내에서의 2015.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1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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