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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 2020후11066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1. 1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이 ‘물건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을 “폴라프레징크를 포함하고, 습식과립법으로 제조된 정제”로 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은 직접타정법으로 제조됨으로써 특정되는 구조와 성질을 가진 정제이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문언적으로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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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권동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하나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은선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6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 발명이 ‘폴라프레징크를 함유하는 안정한 정제 제형’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조 제3호제42조 제6항제97조제135조[2] 특허법 제2조 제3호제42조 제6항제97조제13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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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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