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3심기각
근로기준법위반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ㆍ최저임금법위반
대법원 · 2020도17654 · 선고 2021.02.25
판결 요지
웨딩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소속된 웨딩플래너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최저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업체가 웨딩플래너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 점, 웨딩플래너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엄격하게 관리한 점, 웨딩플래너에게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였고, 직급을 부여한 뒤 승진심사를 통해 고정급 등을 높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웨딩플래너인 피해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배승열 외 3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1. 20. 선고 2020노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① 피해근로자들의 웨딩플래너로서의 주요 업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이 웨딩박람회 등 행사를 통해 확보하여 배정하거나 피해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상담을 진행하여 고객에게 결혼식 관련 업체와 비용을 제시한 다음 고객을 대신하여 결혼식장의 예약,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44조 제1호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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