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20도1274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윤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6. 선고 2019노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인 2의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제2호제3조 제1항 제2호제5조제6조제7조국가재정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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