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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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20도1274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백윤종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6. 선고 2019노17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 1의 상고이유보충서와 피고인 2의 참고자료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제2호제3조 제1항 제2호제5조제6조제7조국가재정법 제1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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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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