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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10474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2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3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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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가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0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2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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