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90672 · 선고 2021.06.30
판결 요지
- 1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그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 2따라서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곤)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창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1. 1. 선고 (창원)2018나11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3, 5공구 공사에 발생한 2, 3년 차 하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민사소송법 제84조민법 제174조제416조제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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