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8936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철)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9.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75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 410.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습근로계약(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철)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75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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