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1심기각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 2019나6372 · 선고 2020.04.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소48440 판결 【변론종결】2020. 2.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45. 31.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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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가소48440 판결 【변론종결】2020. 4.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2는 5,000,000원,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3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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