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696 · 선고 2016.10.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변론종결】2016.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1342 (상호 1 생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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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진광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해 담당변호사 최정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101077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부해1342 (상호 1 생략)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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