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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17다225268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1. 1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비하여 반드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甲 등은 乙 주식회사와 집합건물 각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丙 주식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후 丁 등과 위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공사를 마쳤으나, 乙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丁 등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乙 회사가 丙 회사와 丁 등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甲 등에게 사해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丙 회사가 乙 회사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액수이고, 丙 회사와 丁 등은 위 건물에 순위가 다른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주체는 丙 회사이고, 乙 회사와 丙 회사, 丁 등이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丁 등에게 해당 채권액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시킨 것인바,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고 그 합의에 따라 甲 등이 불리해지지도 않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도급인인 乙 회사가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인 丙 회사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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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강호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4. 6. 선고 2016나55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홍익(이하 ‘홍익’이라 한다)과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다만 구분된 각 부분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406조 제1항제666조[2] 민법 제406조 제1항제66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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