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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분묘지료청구

대법원 · 2020다295892 · 선고 2021.05.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분묘지료청구

원고 측 주장

원심은 피고 종중이 자기가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모 토지에 이 사건 분묘들을 설치ㆍ관리하던 자로서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분묘들의 철거와 부동산 인도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5조제279조제28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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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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