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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분묘지료청구

대법원 · 2020다295892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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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85조제279조제28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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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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