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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대법원 · 2018다264420 · 선고 2021.05.27

판결 요지

  1. 1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관행 또는 관습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2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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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주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산 담당변호사 이해진)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7. 13. 선고 2017나2045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피고의 아버지와 결혼했던 소외 1은 1954. 11. 14. 사망하였고 피고의 어머니 소외 2는 1980. 6. 9. 사망하였는데, 그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분묘를 수호·관리해 왔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85조제245조 제1항제248조제279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부칙(2000. 1. 12.) 제2조(현행 삭제)[2] 민법 제185조제245조 제1항제248조제279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부칙(2000. 1. 12.) 제2조(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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