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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17다220416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위와 같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위와 같은 특약이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합의해제ㆍ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래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은 그것이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에 비추어 합의해제ㆍ해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ㆍ해지의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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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김선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3. 선고 2016나20470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주식회사 청백종합건설에 위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390조제543조제5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2] 민법 제105조제5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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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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