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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행정3심파기환송

기타징수금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9두32443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모두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2. 2이때 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부담하지 않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금액, 즉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3. 3따라서 제3자의 손해배상 후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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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3. 선고 2018누63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고 2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 2의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58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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