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7641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2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 3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ㆍ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2.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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