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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20다277641 · 선고 2021.03.25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2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3. 3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ㆍ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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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석원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인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81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1. 2.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2016. 4. 6.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전인 2015.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4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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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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