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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8123 · 선고 2017.03.23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변론종결】2017. 2. 【주 문】
  2. 2중앙노동위원회가 2.
  3. 3중앙2015부해1106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은
  4. 41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북영업팀 ▽▽지점에서 영업담당 프리셀러로 근무하였고, 원고 2는
  5.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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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탁선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지석) 【변론종결】2017. 3. 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22. 중앙2015부해1106호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1은 1997. 1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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