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8허7521 · 선고 2019.05.02
판결 요지
- 1【원 고】 전남서부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곽민섭) 【피 고】 주식회사 한마음생명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론종결】2019. 1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 38. 2018당64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생략)/
- 49. 8./ 3.
- 52) 구 성 :(이하 ‘이 사건 표장’이라 한다)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류의 비료, 어분비료, 혼합유기질비료, 혼합유박비료, 농업용 비료, 비료 및 거름, 부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전남서부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곽민섭) 【피 고】 주식회사 한마음생명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론종결】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2018. 8. 14. 2018당64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등록번호 생략)/ 2016. 9. 8./ 2017. 3. 1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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