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9후10739 · 선고 2020.09.03

판결 요지

  1. 1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타인과의 계약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이하 ‘선사용상표’라고 한다)를 알게 되었을 뿐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타인과 출원인 중 누가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는 타인과 출원인의 내부 관계, 선사용상표의 개발·선정·사용 경위, 선사용상표가 사용 중인 경우 그 사용을 통제하거나 선사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 또는 품질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2비료공장을 준공하고 이에 관한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甲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공장에 관한 경영을 위탁받아 위 공장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제조·판매하던 乙 주식회사가 비료 제품의 포장에 표시되어 있던 ‘’라는 표장을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자, 甲 조합이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한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비료 제품의 포장에 표장 ‘’를 표시하고 그 표장이 표시된 비료 제품을 판매·광고한 것은 乙 회사이나, 이는 乙 회사가 경영위임계약에 따라 甲 조합의 위임사무 처리를 한 행위로서 모두 甲 조합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표장을 상표로서 사용한 주체는 甲 조합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위 표장이 표시된 비료 제품의 포장에는 생산업자로 甲 조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乙 회사는 나타나 있지 않아 수요자들로서도 비료의 출처를 甲 조합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위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에도 甲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甲 조합이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출원하여 등록상표로 등록받았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표장의 사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乙 회사에 있다고 보아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전남서부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최성용)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마음생명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75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