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37, 2016나2086044(참가) · 선고 2017.07.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4가합103556, 2014가합111175(참가) 판결 【변론종결】2017.
- 431.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3,201,055,000원 및 그 중 2,507,49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원시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홍정환) 【독립당사자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103556, 2014가합111175(참가)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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