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재나20286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재심원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변론종결】2019.
- 416. 【주 문】
- 5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 6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재심피고)는 원고(재심원고) 1에게 8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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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원고), 피항소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1인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재심원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신동미)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8. 선고 2012가합59393 판결 【변론종결】2019. 5. 16. 【주 문】 1. 재심대상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망 소외인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 및 원고(재심원고) 3의 본인 위자료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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