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510 · 선고 2019.07.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변론종결】2019. 1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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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 【변론종결】2019. 6.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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