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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85106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1. 1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ㆍ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때 사용자가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공평 또는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2사실심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3. 3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4. 4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乙이 甲 회사가 정한 정년 만 60세를 지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고로 사망하여 乙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이 정년퇴직한 후 甲 회사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직종 종사자의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정년 제한, 연령별 분포, 증감 비율과 증감 원인 등과 함께 乙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와 업무의 특성 등 구체적 사정을 심리하여 乙의 가동연한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乙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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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정경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매일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재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8. 10. 10. 선고 2018나2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6조제75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4] 민법 제396조제756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202조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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