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 2019오1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 1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3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ㆍ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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