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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무죄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특수감금)[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대법원 · 2019오1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1. 1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2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의 법령위반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ㆍ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비상상고 제도의 주된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3. 3따라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위 조항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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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판결 [주 문] 이 사건 비상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비상상고의 이유는, 원판결 법원이 위헌ㆍ무효인 훈령을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간의 특수감금 부분에 대해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2. 가.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4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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