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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9모3554 · 선고 2021.03.12

판결 요지

  1. 1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 2그러므로 당사자가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배척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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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 외 12인 【재항고인】 재심청구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한 증거의 명백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인들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자료들이 재심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재판에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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