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증권관련집단소송

서울중앙지법 · 2013가합74313 · 선고 2020.09.18

판결 요지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가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공사 사업장의 운영 및 원가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부터 추정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세설계 95%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거나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원가점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공사방식의 특성상 甲 회사는 특정 공사에 대한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가 의도적으로 예정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는 GAS(Global Accounting System)라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사에서도 해외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고, 추정총계약원가의 산정을 각 공사장별 PM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공사 현장의 원가를 관리하였던 점, 중동 지역 건설계약에서 사용되는 공사대금 지급방식의 특성상 미청구공사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청구공사 금액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곧바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내지는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원가점검 결과 해외 주요 공사의 추정총계약원가가 변경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진행률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곧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내지는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대표당사자)】 별지 1 원고(대표당사자)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4. 10. 17:33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별지 2 제외신고 구성원 명단 기재와 같다. 【변론종결】2020. 7. 17. 【주 문】 1. 원고(대표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제162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