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1심인용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9구합83052 · 선고 2020.07.07
판결 요지
- 1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 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 3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19조 제2항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면,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은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받았고 乙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위 증여 전에 보유하던 甲 회사의 주식과 함께 丁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위 증여받은 주식이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외 1인) 【피 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2020. 5. 21. 【주 문】 1. 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82,606,64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와 원고의 주식 상속 1) 주식회사 아톰상사(이하 ‘아톰상사’라 한다)는 1989. 6. 28. 완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2) 원고의 배우자 소외 1은 1995. 8. 20.부터 2017. 6. 10.까지 아톰상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제18조 제2항 제1호제4항(현행 제18조 제5항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제1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