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행정1심기각확정
집행정지
서울행법 · 2020아13354 · 선고 2020.12.01
판결 요지
- 1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 2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甲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직무 집행이 계속될 경우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는 중요한 공공복리이나 甲 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역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그러한 공공복리가 甲 총장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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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외 1인) 【피신청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옥형 외 1인) 【주 문】 1. 피신청인이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6002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20. 11.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6002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위에 있는 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20. 11.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검사징계법 제2조제8조 제2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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