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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부산가법 · 2018드단205427, 2019드단209969 · 선고 2020.02.14

판결 요지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불만과 갈등을 이유로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한 점,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데, 甲이 다른 이성과 교제를 시작한 시기, 甲과 乙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경위와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혼인기간 동안 상호 간에 누적된 불만과 갈등에 더하여 甲의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甲과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유책배우자인 甲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乙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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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소현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 담당변호사 이명조 외 1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2019. 10. 18. 【주 문】 1.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806조제840조 제1호제6호제84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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