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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민사3심기각확정

공유물분할

대법원 · 2017다249295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1. 1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부동산 공유자인 甲 주식회사가 다른 공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부동산 중 丙의 지분을 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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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데메테르 주식회사 【피 고】 피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용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28. 선고 2016나592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2, 피고 7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참조).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민법 제269조제1013조제1015조[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제218조민법 제269조제1013조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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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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