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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65538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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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제4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42조의2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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