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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상표법위반

대법원 · 2019도11688 · 선고 2020.11.12

판결 요지

  1. 1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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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지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7. 12. 선고 2018노13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상표인 ‘’, ‘’이 피해자의 등록상표 ‘’(등록번호 1 생략), ‘’(등록번호 2 생략)(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230조형법 제37조제40조[2] 상표법 제230조제235조 제1호형법 제37조제4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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