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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 2020다222382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당시의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5. 4. 2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제140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무관청이 민간부문의 최초 제안을 받은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인 점,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는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자대상로 지정되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하여 주무관청이 차순위평가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자가 되는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상 그들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안비용을 보상해 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2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 3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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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파기환송|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경남기업 주식회사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경남기업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8나20570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7조[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3]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제2호제4조[4] 행정소송법 제7조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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