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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보증금

대법원 · 2018다255143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은 제7호에서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양쪽 당사자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킨다.
  2.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물품대금 정산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甲 회사와 물품을 계속 공급하기로 협의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계약서의 문언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계약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별도 의사표시 없이 물품대금 지급에 충당되므로, 위 보증금은 물품대금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고, 따라서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은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이행ㆍ존속상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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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형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형) 【피고, 상고인】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조준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179조 제1항 제7호[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179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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