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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두40914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1. 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2. 2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3. 3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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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235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제96조 제1항제97조의6 제1항제99조의2 제1항제106조 제1항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95조 제2항제96조 제2항 제2호제97조의6 제2항 제1호제99조의2 제1항 제9호제106조 제4항 제1호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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