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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공사대금

대법원 · 2018다265911 · 선고 2021.02.25

판결 요지

  1. 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므로 도급인은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그 채권으로 상계하여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도급인이 직접 지급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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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태영강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박형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진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4. 광구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광구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서산시 (이하 생략)에 피고의 ‘마’동 도장공장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16. 3. 7., 준공예정일 2016. 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민법 제492조제536조[2] 민법 제53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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