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1심기각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65382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19. 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 35.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 49. 13:45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0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망포역삼거리 방면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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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19. 9.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2017. 5. 2. 원고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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